구미시가 이달 1일부터 도내 최초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이하 바우처 택시) 100대를 운행한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영업을 하다가 보행상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아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택시를 말한다.
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한다.
그동안 구미시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부름콜 21대를 운영해 왔으나 해마다 이용 수요가 증가해 대체 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벤치마킹, 조례 개정, 도비 예산 확보 등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이번 사업은 민관 협업으로 진행돼 차량배차와 이용자 관리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이용 요금은 부름콜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1100원에서 최대 3000원이며 일반 요금에서 이용 요금의 차액과 기사 봉사료(건당 1000원)를 매월 정산해 구미시가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한다.
이용 한도는 편도 기준으로 일 4회, 월 10회로 제한되며 이용 횟수를 모두 소진했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름콜이 배차돼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계속 지원한다.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지금까지 부름콜을 이용하던 비휠체어 이용자가 바우처 택시로 분산돼 부름콜 배차 대기시간 단축, 이용 목적 확대, 야간 증차 등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우처 택시 100대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단체와 견줘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시는 사업 실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김장호 시장은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최우선이 되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 택시가 출범해 기쁘다"며 "도내 최초 시행인 만큼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울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경북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운행 실무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으며 10대의 시범운행으로 민원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했으며 사업 시행에 앞서 경북 광역 이동지원센터, 개인택시 구미시지부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