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목재생산업, 조경업, 목재수입유통업, 화목사용농가 등 1만274개소이다.
이번 활동으로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해 피해지역 확대를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30일 이후에는 국가선단지 내외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상대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최근 신규 또는 재발생 원인의 약 65%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된 만큼 관련 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