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달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잣, 밤, 산양삼, 당귀 등이며 불법행위 집중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한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 소유 구분 없이 단속하고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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