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전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종사자들이 여전히 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저조하고 구체적으로 시설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이칠구 도의원의 제안으로 경북도가 경북행복재단과 함께 정책연구과제로 우선 선정해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게 됐다.
매뉴얼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의 내용을 모두 포함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위주로 제작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