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활성화 지원 취지에 맞게 의성사랑상품권 운영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농·축협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의 경제사업장은 지난 5일부터 일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카드사 정보 기준으로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단계적으로 의견제출을 받아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군에서 정책적으로 발행하는 농업인 수당, 아동 수당 등 할인지원이 없는 정책발행 상품권은 변경 방침과 상관없이 기존의 농·축협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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