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경북도의회 의원이 제34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교육재정의 긴급한 세입 감소에 대한 대응과 위기상황에서의 기금 활용성을 높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개정하고 △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기금의 한도를 한 회계연도 적립총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70%로 상향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오는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성으로 지난 2019년부터 현재 3371억원 규모로 해마다 늘던 세입규모가 내년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진석 의원은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기금 조례를 정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균형적인 운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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