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보조금 신청 조건을 최종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군위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지원금액은 2억5000여만원이고 사업량은 약 118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며 폐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금액을 기준으로 차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회원 가입 신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www.gunwi.go.kr)를 참고하면 된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