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경북도의회 의원은 제341회 임시회에서 경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해 경북도의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직위후보자에 대해 한층 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여서 직위후보자에 대한 자료요구 및 증인 출석 요구 등 철저한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경북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검증 대상기관을 기존 7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대상기관으로는 경북개발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경북연구원, 경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다.    이 기관 외에도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해 도의회와 도지사의 상호협의 하에 검증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진석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청문대상자가 가진 비전이나 이를 실행할 능력, 후보자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10년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에 확대한 11개 기관을 우선 시행해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순차적으로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능력이 있고 경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위후보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의회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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