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오는 28일부터 화재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장 화재피해로부터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북 최초로 2023년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이다.  공고일 기준으로 화재배상, 화재손해 등 화재보상이 가능하고 보험 기간이 유효한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이하 `진흥원`)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기업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이후 납부한 연간 보험료의 50%를 최대 50만원까지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안동시 투자유치과장은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을 시 내년에는 지원규모와 금액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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