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4일 지역 내 택시승차장, 버스정류소 일원에서 금연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
군은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하고 간접흡연 피해와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경북도립대학교 대학생 금연·절주 서포터즈단 `슬기로운 노담생활`이 함께해 △금연구역 지정 안내 △금연 스티커 부착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등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한편 군은 버스정류소 39개소, 택시승차장 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적용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지역 내 올바른 금연 문화를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