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영농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출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한 품목에 대해 생산비와 농업인 실제 출하 가격의 차액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결정 품목은 지역 내에서 생산한 사과, 산약(마), 고구마, 참깨이다. 신청 대상은 안동에 주소를 둔 농가 중에서 품목당 재배 면적 1000㎡ 이상 6600㎡ 이하로 재배하고 대상 품목을 지난해 지역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거나 도매시장에 출하한 농가다.
재배 면적이 확인된 경우 생산비 이상의 가격으로 출하한 물량은 제외하고 생산비 미만으로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만 그 차액을 지원한다. 출하 가격이 생산비의 50% 이상일 경우 차액의 80%을 지원하고 50% 미만일 경우 차액의 40%를 차등 지원한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