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서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지역 내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기본직불제에서 공익기능을 강화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농업인에게 농업활동을 통한 먹거리 안전, 환경·생태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17가지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농업인 의무교육도 17가지 의무사항 중 하나로 미이수 할 경우 올해 신청한 직불금의 10%가 삭감돼 지급된다.  개인 사정으로 당일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서면 농업인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서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하거나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서 이수하면 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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