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오는 25일까지 지역 주민의 소득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주민소득지원자금은 3억3000만원 규모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에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사업지원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봉화군 지역 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서 지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이율은 연 2%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