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14일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에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한 후 지속 동결해 왔으나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 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 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4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2km)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하고 주행 요금과 시간 요금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거리운임 기준 3m 축소(134m→131m), 시간운임 기준 2초 단축(33초→31초)으로 조정된다.  이 밖에도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 20%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빨리 적용된다.  아울러 울릉군에서는 울릉택시협동조합과 개인택시조합 울릉군지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군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할증을 10%p(75%→6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변경된 요금 체계는 15일 0시부터 시행된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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