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에 국비 7억6300만원을 확보해 추석기간(9월 1일~9월 30일) 민생안정책의 일환으로 군에 주소지를 둔 주민의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배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8개 지자체(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울릉군은 전체 예산 65억원 중 7억6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도서 시군·구 중 배분율 2위(11.74%)를 달성했다.  울릉군은 택배 1건당 6500원, 1인당 지원 한도금액은 12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 신청 대상은 울릉군에 주민 등록된 19세 이상의 울릉군민으로 누구나 가능하다.  섬 지역 택배 추가운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 사전 접수(신청 기간: 8월 16일~9월 27일)가 필수며 거주하고 있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에 본인 인적사항과 금융기관 정보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되고 울릉군에서는 택배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인의 택배이용내역을 확인해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문의 사항은 군청 경제투자유치실 일자리경제팀(054-790-6271~2)으로 하면 된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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