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보건의료원은 임신 중인 부모들의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정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6개월(180일) 이전부터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거주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임신 4개월(16주 차)이 속한 달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며 이 기간 동안 임산부는 총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의료기관 진료 입증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한권 군수는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안정적인 분만 환경 조성과 건강 증진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