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경북도의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조례 제정이 시급했던 경북도 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기준 및 공공기관의 정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효과적인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위한 물품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대피물품의 보급 및 사용·대피훈련·사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경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청 및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경북도의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경북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의료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한 연구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도내 소재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고 도내 보육시설 등에 해당 조례가 적용된다.  차 의원은 "연말까지 경북도 소속 공공기관 및 도청 관할 시설·기관에 화재에 따른 질식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뿌듯하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