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들이다.  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군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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