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상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관상어산업 지원사업 △경북도 내수면 관상어비즈니스센터 설치 △관상어산업 홍보 △추진계획 수립 등을 규정했다.  관상어산업은 종자 생산, 용품 제작, 사육·관리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 신성장산업으로 평가된다. 사육인구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평균 7~8%씩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도 약 50조원으로 추산되는 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 우리나라도 시장규모가 커지며 관련 분야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에서도 반려동물 시장규모가 급성장하는 펫코노미 시대를 대비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상주시 낙동면에 `경북도 내수면 관상어비즈니스센터`를 건립 중이다.  남영숙 의원은 "센터가 완공되면 관상어산업의 선점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화 및 관상어산업 클러스터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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