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28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앞으로도 현행과 같이 `연(年) 나이`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혀 행정의 비효율성이 제기된다.  지난 26일 병무청에 따르면 정부는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무 시행 시기 등에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병역 의무자별로 이행 가능 일자가 달라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병역 의무자별로 매일 입영 통지작업을 해야하는 행정의 비효율 등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처럼 병역법에도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적기에 병력을 충원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개정 행정기본법·민법 시행과 별개로 병역법 적용과 관련해선 계속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현행 병역법 제2조2항은 병역의무 이행 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하는 경우 `○○세부터`라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행정기본법·민법 시행 이후에도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일자 선택 등엔 현행과 같이 연 나이를 적용한다.  국외여행 허가, 병역의무일 연기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학업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연기도 현행처럼 각급 학교별 제한 연령의 12월 31일까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2년제 대학 재학생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가 된 해의 12월 31일까지 각각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행정상 편의를 위해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적 사례들은 초등학교 입학, 주류 또는 담배 구매, 병역 의무이행,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나이 세는 방법이 개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고 명시돼있어 실질적으로 취학 연령은 변동이 없다. 따라서 올해는 2016년생이,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 된다.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은 주류와 담배 구입이 불가하다. 다시 말해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은 연 나이가 19세이기 때문에 구입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 역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 기준 7급 이상·교정·보호 직렬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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