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대구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품목이 확대되고 수수료도 일부 조정된다고 밝혔다.
그간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대형폐기물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품목 및 수수료 항목이 다양하지 않아 배출 수수료 적용에 혼선이 지속돼 왔다. 군은 이러한 혼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품목과 규격을 기존 61품목 113규격에서 안마의자, 대리석 식탁 등 67품목 120규격을 추가해 128품목 233규격으로 대폭 확대했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시 희망하는 품목이 수수료에 없어 불편했던 부분이 해소돼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강석 기자parkzes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