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19일 중동면 복지회관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중동오상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협의를 추진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며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은 담장·건축물, 논두렁 하단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조사·측량해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임시경계 말목을 표시한 것을 일컫는다.  이번 경계 협의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중동 오상지구 내 각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임시경계점에 대한 측량 결과를 직접 통지해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지상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중동오상지구는 240필지 (12만3736㎡), 토지 소유자 276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경계 협의 일정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중동면 복지회관 2층에서 이뤄진다.  시는 이번 경계 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했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 소유자 등은 전화 또는 시청 개별 방문을 통해 협의가 가능하다.  주용덕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경계 협의 과정으로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확정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라며 "경계분쟁, 맹지 해소, 현실 경계 등 재조사사업의 목적에 맞춰 최고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중동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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