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0일 투자자들을 속여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허위로 작성된 화물인수계약서를 B씨 등 2명에게 보여주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피해자 2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A씨에게 돈을 빌려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이 혐의를 밝혀냈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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