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 2만여건에 대해 22억85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영덕군 지역 내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달에는 건축물 및 선박 그리고 1년 세액이 20만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1년 세액이 20만원 초과하는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한시 조정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노환기자 shghks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