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경주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1980년대 최루탄에 맞아 실명을 당한 피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지게 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는 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7월초부터 9월초 사이에 경주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29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이다.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진실규명된 희생자들은 경주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강동면 주민들이었다.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돼 경주경찰서 및 각 지서 등에 구금됐다.
이후 이들은 경주경찰서와 육군정보국 소속 미군 방첩대(CIC) 경주지구 파견대에 의해 경주지역의 내남면 틈수골·메주골, 천북면 신당리·동산리, 양남면 구만리·입천리·장항리, 울산 강동면 대안리 계곡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으로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희생자 중에는 10대 2명, 여성 1명이 포함됐고 희생 시기는 7월과 8월에 집중됐다.
경주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1960년 `경주지구 피학살자 유족회`를 결성하고 `경주지구 피학살자 합동 위령제`를 거행하는 등 정부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규명을 촉구해 했다.
그러나 유족회 활동은 지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경주지구 피학살자 유족회` 핵심 간부를 포함한 전국의 피학살자 유족회 대표들이 `혁명재판`에 회부되면서 중지됐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