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12월 말까지 재연장한다.    시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6월 30일(838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으나 최근 러-우크라 사태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힘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경산시가 보유 중인 전 기종(75종 752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본소)·하양(분소) 2개소를 운영, 올해(6월 30일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한 농민은 1894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4%가량 증가, 임대장비는 5431대 나타났다.  조현일 시장은 "코로나19가 엔데믹 상황에 접어들었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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