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3종 시설물은 소규모 시설로서 실태조사 대상시설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350개소 △공공업무시설 5개소 △자동차관련시설 1개소 △종교시설 37개소 △관광숙박시설 1개소 △노유자시설 13개소 △병원시설 7개소 △숙박시설 32개소 △위락시설 1개소 △수련시설 1개소 △판매시설 4개소 △공장시설 77개소 △체육시설 14개소 △교육연구시설 233개소 등 총 776개소이다.
실태조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축물 주요 변경, 균열 및 부재 손상상태 등을 점검해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3단계로 나눠 제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검토` 대상은 추가 검토를 거쳐 시설물안전법 제3종 시설물로 편입된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 제출(지정·고시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매년 2월 15일까지), 매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등 법적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조현일 시장은 "이번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계기로 체계적인 시설물 지정·관리를 통해 잠재적 재난 발생 가능 시설물에 대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안전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재난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