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청도군지부와 청도군조합운영협의회(의장 차용대)는 지난 12일 청도군조공법인 회의실에서 다음해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 운영에 대비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진 업무협의회를 열었다.  청도군조공법인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업무협의회에는 지역내 5개 농협 조합장과 청도군조공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시행령 예고사항, 답례품의 범위, 제한사항 등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 이후 청도 농축산물 위주의 답례품 발굴과 구성, 대외기관과의 협력, 답례품 선정 참여 문제 등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논의했다. 한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혜택과 기부액의 30% 상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일본에서 2008년 도입해 도농간 지방재정 격차해소와 농축산물 답례품 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다.  김진성 청도군지부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축된 농촌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재정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농축협 및 농업인단체들과 잘 협력하고 준비해 농축산물 답례품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종길 기자jjk2929@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