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경주·사진)은 경북 관내 학교도서관의 개방 및 진흥 방안을 담은 경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서관진흥법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 의원은 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해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의 세부 방안을 조례안에 법제화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도서관 개방 계획·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도서관 개방 실태조사 실시 △학교도서관 개방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원칙 △학교도서관 운영현황 평가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사업 등이 있다.  최 의원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14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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