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 국민의힘)은 8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여성농어업인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향상 등을 주장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여성농어민단체·지방의회의원·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 경북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남 의원은 경북 여성농업인들의 과중한 농업노동 실태와 저조한 공동경영주 등록률 등 사례를 들며 농촌여성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농촌여성들의 42.9%가 남편의 권유로 공동경영주 등록을 했다.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공동경영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함께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 및 여성농업인들이 쉽게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 의원은 경북도에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등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각종 사업들이 시행 중에 있으나 여전히 현장 체감도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농사와 출산, 육아, 교육 등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는 여성농업인이 농촌을 편안한 안식처로 여길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을 비롯해 가사노동, 육아 지원 등 관계기관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한 남자의 아내로, 아이의 엄마로, 농사일과 가사노동을 모두 감당하며 묵묵히 살아온 우리 농어촌여성들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3차에 걸쳐 전국 권역별로 순회 개최되고 있다. 주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표준 조례(안)`와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여성농어업인 법적 지위 향상 방안`이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