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12일간(9월 13일∼24일) 지역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1인 100만원으로 일시 상향한다.  이번 추석 특별판매는 50억원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19세 이상 개인은 특별판매 기간 중 100만원(지류 40만원, 모바일 및 카드 60만원)까지 할인 구매가 가능하다.  일반 판매 기간(9월 1일∼12일)에 상품권을 구매를 했다면 추석 판매 기간(9월 13일∼24일)에는 구매 한도 100만원까지 기 구매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추가로 구매할수 있다.  문경사랑상품권은 지난해 6월 발행을 시작해 총 580억원을 발행, 현재까지 466억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지류형상품권은 관내 농·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현금과 신분증 지참 후 방문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상품권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조례에 명시된 제한업종을 제외한 관내 2200여개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고윤환 시장은 "특별판매로 소비 진작 및 지역 자금 유출 방지를 통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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