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과 육군 50사단 울진대대(대대장 조대훈)는 지난달 30일 동해안 군(軍) 경계 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진군 내 동해안 군 경계철책은 총 14.85km로 지난 2013년∼2016년까지 근남면 산포리∼진복리(L=1.5km) 및 평해읍 월송정(L=0.25km)구간 1.7km를 3억4000만원의 군비를 들여 철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 11월 6일 전찬걸 울진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軍 경계철책이 군사시설이고 철거에 막대한 예산의 지방비 부담가중, 감시장비 구입시 복잡한 절차, 군부대 협의 등 철거사업의 애로 사항을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軍 관계자에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20일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유휴 국방 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의견을 모았고 국방부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국비 3522억원을 투입해 동해안과 서해안 철책 169km, 유휴시설 8300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성과를 이뤄 냈다.
이에 울진군 해안경계철책 철거는 1단계 추진으로 국방부가 경계철책을 대체할 최첨단 감시장비를 설치해 시범 운영을 마쳤고 2단계로 울진군이 울진읍 대나리∼은어다리(L=1.5km), 봉수항∼죽변항(L=0.5km)을 올해부터 단계별로 철거할 예정이다.
존치 구간은 군사시설, 산악지역, 해안 급경사지, 해산물 불법 채취 등 안전 취약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 후 점차 철거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