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개최를 시작으로 오는 6일까지 11일간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5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기타 안건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
마지막 날인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타 안건 처리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13개의 조례안이다.
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증축, 선도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일반재산 매각 심의,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감포문화갤러리 조성, 경주시 운수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 등 6건의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성건1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 제시의 건도 함께 처리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