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7일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1000원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 5만5000원으로 감면액은 약 3억6000만원 정도다.  군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 주민세를 부과한 후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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