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16만222건, 17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7억4000만원 대비 약 1.3%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1인 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올 7월 1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경우 기본세액(5만∼20만원)과 330㎡ 초과 사업장인 경우 연면적 세율(250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미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7월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부과 고지되던 사업자 균등분이 올해부터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됨에 따라 사업주들이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와 함께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자본금(출자금) 30억이하 중소법인 지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5000원을 전액 면제하고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업종에 대해서는 연면적 세율도 전액 면제한다.
황진균 구미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