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구자근(구미 갑·사진) 의원이 노인 복지정책 및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추진에 적극 나섰다.
구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안은 국내 최대 노인단체로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적 기업 등 노인 복지정책 전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를 지원키 위함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법인세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한노인회를 법정기부금 손금 산입 대상기관에 추가해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원 및 기부를 활성화 하는 것으로 공동발의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노인회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 증진 등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키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75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현재 대한노인회 조직은 중앙회와 시·도 연합회 16개, 시·군·구 지회 245개, 해외지부 15개국 20개소로 구성, 노인 취업활동, 자원봉사,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등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비해 이를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가 부실한 실정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보완키 위해 노인의 취업 지원과 생활체육 촉진 등 대한노인회의 활동을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노인회는 국내 최대 노인단체로 전국 조직을 갖추고 노인일자리 및 자원봉사 등 노인복지정책 전달체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인 만큼 법정기부금 산입기관에 추가해 지원 및 기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