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시설거점지원센터는 현재 진행 중인 학교 공사 현장 대리인들에게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코로나19 방역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3일 시설거점지원센터에 따르면 도내 전 지역 폭염특보(경주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학교 공사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을 설명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을 포함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충분한 물 섭취, 근로자 그늘막 설치, 매 시간마다 일정 시간 휴식) 이행가이드와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안내했다.  또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업무 질병에 열사병이 포함돼 있어 현장 내에서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해 보인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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