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성면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 대상 및 신청 농지의 등록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를 지난달 29일 공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등록관리위원회는 강주환 면장을 위원장으로 손상수 공성농협장, 이호상 공성면 이장협의회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등록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 2개월간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총 1268개 농가(면적직불금 792농가, 소농직불금 476개 농가)와 신청농지 9082필지, 면적 1566ha에 대해 적정 의결을 했다.  올해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의 경우 면적직불금은 100∼205원/㎡이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이행 점검과 지급 심사를 9월말까지 완료하고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강주환 면장은 "직불사업에 미신청자와 미신청 필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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