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주 지역 해양관광산업이 한발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는 2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야간항해장비를 설치한 3t 이상 낚시어선에 대해 기존 영업 제한 시간이 하절기 오전 4시부터 오후10시, 동절기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이던 것이 밤샘 야간낚시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2일부터 야간영업이 허용된다.  반면에 3t 미만 낚시어선 또는 야간항해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기존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에서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강화된다.  또 낚시 안전을 위해 △협수로(좁은 항로) 및 어항구역에서 속력 제한(5노트 미만) 규정 △영업 중 다른 선박이나 갯바위(간출암)와 최소 50m 이상 거리 유지 △출항 전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 비치 및 항해·통신·기관·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 규정이 신설됐다.  경주시는 고시 개정으로 기후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낚시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해양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고시 개정을 추진하며 포항해양경찰서와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등 기관과의 적극적인 의견 조율로 낚시어선 안전과 낚시산업 발전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외에도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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