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가 산책하던 모녀를 덮쳐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견주가 과태료 120만원을 물게 됐다.  문경시는 29일 견주 A씨(66)에게 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데 대해 마리당 20만원씩 모두 1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7시 39분쯤 A씨가 기르던 사냥개 6마리가 문경시 영순면의 한 산책로를 걷던 60대와 40대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혔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기르던 그레이하운드 3마리와 잡종견 3마리 등 6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둔 채 경운기를 타고 10∼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마침 이곳을 산책 중이던 모녀 B(60대)·C씨(40대)와 마주친 개들은 갑자기 이들에게 떼로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했다. 경운기에서 내린 A씨가 개들을 말렸지만 공격을 막지는 못했다.  머리, 얼굴, 목 등을 물린 모녀는 피를 많이 흘려 현재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 소홀로 인한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6마리 중 1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자 다른 개들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경시는 최근 관내에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2항에 의거 6마리의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휴가철 개 물림 사고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물과 외출 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야 하며 특히 맹견인 경우에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고 공동주택에서 사육이 제한되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목줄 미 착용시 50만원 이하, 맹견 입마개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견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경시는 동물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7월 19일∼9월30일)와 집중 단속기간(10월 1일∼31일)을 운영한다. 또한 각 읍면동별로 마을방송을 실시하고 계도 홍보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해 시민들의 동물안전관리에 대한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동물등록을 문경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대행자(동물 병원 및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경시는 작년 7월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를 개장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급 훈련사의 워킹독 훈련(단계별 복종 훈련 등) 및 가정견 훈련(배변, 분리불안훈련 등)으로 안전한 반려동물 교정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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