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NDMS 입력 기간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모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였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사유시설의 입력 기한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연장됐고 △공공시설은 당초 일정대로 지난 8일에 종료됐다.  군은 현재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행정, 주거, 농축산, 의료, 문화재 등 전 분야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NDMS 입력 종료 이후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산불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성군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신고서를 접수해 해당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전달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오는 15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피해가 발생한 즉시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꼭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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