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3일부터 한 달간 `2017년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의 분양이나 임대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방지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구시에 등록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의 적합 여부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 업체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부동산개발업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해 일반에게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이며, 2007년 5월 17일 관련법이 제정되고 2007년 11월 18일부터 등록제가 시행돼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과 토지 3000㎡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공급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2016년도에는 실태조사 결과 등록요건 변경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5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대구시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부동산개발 시장을 투명화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