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서장 김대진)는 일반가정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주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3.1.1.~2013.12.31) 영주·봉화지역 화재의 39.3%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주택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신축이나 증축, 개축, 이전하는 주택은 기초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2017. 2. 4)에 구비토록 조례로 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주택은 세대별·층별 적응성이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 1대와 구획된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해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에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영주소방서 관계자는“제도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며“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효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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