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강(사진) 경북도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6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경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국회에서 제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경북도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 확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미래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면허 발급·변경 절차 및 안전운행 기준 마련 △자율주행 운송플랫폼 구축과 민관협력 협의체 운영 △주차구획 지정·사고 관리 등 사후관리 제도화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시범운행지구 운영 △자율주행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활동 기반 마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의 효과가 기대된다.
황명강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교통안전 향상과 이동편의 증진뿐 아니라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도가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도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