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 3월 전남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해마다 10월에 실시하던 구제역 일제접종을 앞당겨 오는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공수의 접종 지원 농장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이번 접종 대상은 소, 돼지, 염소 등 1207개 농가(16만7444두)이며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임신말기(7개월~분만일) 등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소 사육농가(50두 미만) 및 염소농가는 공수의 8명 등으로 구성된 접종지원반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농가(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는 안동봉화축협에서 구제역 예방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일제접종 후 4주 이내에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예방접종이 잘 이행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항체 양성률 기준치에 미달된 농가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은 관리가 소홀해질 때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말하며 "일제접종 기간 내에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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