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시 5개 의약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는 지난 7일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시 의약단체는 앞으로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 및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역민의 건강권보호와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라는 취지로 갈수록 지능적이고 고도화돼 가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지역 내 의심기관 제보와 정보공유 및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국최초로 불법개설기관의 심각성을 지역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공단과 의약단체의 뜻깊은 자리로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가 공단에 도입`될 수 있도록 5개 의약단체가 함께하는 지지 결의가 이어져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박철용 본부장은 "이번 협약과 지지결의로 불법개설기관 ZERO(제로) 청정 대구가 돼 건강한 지역의료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철 기자jhhj70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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