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납폐기물 공장 신설 불승인에 따른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시민단체와 영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공장 설립 불허 결정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임을 확인하고 향후 절차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청문과 업체측 의견서의 주요 내용,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과 대응 방안, 정보공개 및 소통체계 강화방안,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및 규칙 제정 등이 논의됐다. 특히, 시민단체 측은 업체가 대형 로펌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경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영주시 관계자는 소송 가능성을 고려해 고문 변호사 및 외부 전문가와 협의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 확보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전풍림 위원장은 “법적 한계를 고려하되 시민의 건강과 지역 공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유사 사례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