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이달 1일부터 공익·부패행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익명성 보장을 위해 `안심변호사`를 처음으로 도입 운영한다.  `안심변호사`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제보자)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법률상담은 물론 신고까지 대리해 주는 제도이다.  비실명 대리 신고 대상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다.  신고자(제보자)는 안심변호사 이메일로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도 감사관실로 대리 신고하게 할 수도 있다.  신고된 사안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해 징계처분 요구 등 사후 조치하고 조사 결과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전달된다.  도는 첫 안심변호사로 2명의 변호사(권오인, 김민정)를 위촉했다. 임기는 오는 2026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상담·신고 등 관련 비용은 경북도가 전액 지원하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정찬 감사관은 "안심변호사 운영으로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도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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