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상주시가 현재 주정차 단속시간을 1시간 단축운영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해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구)상주상공회의소~(구)상주임업사(양측 470m)이다.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실시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와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강영석 시장은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외 지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교통안전,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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