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7일 보이스 피싱 유공자인 경주농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지난 21일 농협 방문 고객이 2000만원 예금을 해지해 부산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송금하려고 하자 해지 경위를 상담 중 피싱으로 의심돼 예금 해지 중단 및 112 신고했다.
이어 A씨는 아들에게 연락해 피싱범에게 이체하기 위해 며느리가 입금한 3000만원에 대해서도 지급 정지토록 해 합계 5000만원의 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협조해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112 신고 및 홍보활동으로 전년 대비 대면편취 37.9% 감소했으며 1억5000만원의 피싱 예방 성과를 거뒀다.
박봉수 서장은 "금융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시민들이 피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